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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2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26~2020-01-06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044-203-2444
  • 전자메일 ein1234@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2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대상범위 확대,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의무 규정, 기타 중복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의 범위에 “스포츠베팅”을 포함(시행령 안 별표 2 재8호 개정)

 

나. 게임 이용자의 1일 손실한도와 그에 따른 이용제한에 관한 항목 삭제(시행령 안 별표 2 제8호 다목 삭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자가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방안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이행하도록 개정(시행령 안 별표 2 제8호 사목 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3,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ein123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4/2443,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