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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6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27~2020-01-06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044-203-6815
  • 전자메일 dusenrkdtks@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36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필요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 도 및 시 군 구에서 필요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개정으로 동 법의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영 유아 공통 교육 보육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함께 연장하고, 일부 기준재정 수요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과 관련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별표 4)

 

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항목 산정 제외기간 연장(안 별표1, 측정항목6)

 

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항목을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서 제외(안 별표2, 측정항목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dusenrkdtks@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