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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4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27~2020-01-06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소상공인혁신과
  • 전화번호 042-481-4566
  • 전자메일 yjlim@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43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기업 확인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기업 확인, 확인취소 등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기업 범위에「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신설, 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11조의3제1항)

 

다. 장애인기업 확인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신설 안 제11조의4)

 

라. 장애인기업 확인 등 업무수행을 위한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조항 규정(신설 안 제11조의5)

 

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소속 부처명(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변경(안 제4조제3항제1호)

 

 

3. 의견제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전자우편(이메일) : yjlim@korea.kr

 

- 팩스 : 042-472-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전화 042-481-4566, 팩스 042-472-5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