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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1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29~2020-01-08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조세법령개혁팀
  • 전화번호 044-215-4193
  • 전자메일 jonghypark@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1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정비 대상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납세자 입장에서 연관 조문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여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의 장ㆍ절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章)ㆍ절(節)ㆍ관(款)ㆍ조(條)의 4단 편제로 변경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라 장(章)을 구분함

 

나. 목적 조문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법의 제정취지와 규정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을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과세조정,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납세자가 찾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6개의 관으로 구분함

 

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를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과 ‘일방적 사전승인’으로 나누어 규정하여 납세자의 가독성을 제고함

 

마.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납세자가 경정청구·수정신고 할 것을 명시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사항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바.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다양한 신고서식을 법률에서 일괄 규정하여 찾아보기 쉽게함

 

사. 국외지배주주가 다수인 경우 각 국외지배주주별로 차입금을 합산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을 적용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함

 

아.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교환, 제한세율의 적용 특례, 상호합의절차 등 국가 간 조세행정 협조 관련 절차들의 조문 순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개혁팀 전화 (044)215-4193 팩스 (044)215-8065, 이메일 jonghy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