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11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시 3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 보충이 가능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육아휴직기간 분할사용 가능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선하며, 별정직공무원에 시간제근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 요건 구체화
(1) 출산휴가 전후에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3월 이상 휴직시에도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도록 함
나. 육아휴직기간 분할사용 가능 횟수 제한 폐지
(1) 현재 2회로 제한되어 있는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가능 횟수 폐지
다. 시간제근무제도 확대
(1)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시간제 근무시간을 주당 15~32시간에서 주당 15~35시간으로 조정하고, ‘부분근무’를 ‘시간제근무’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우편번호 100-777)
○전화번호 : 02) 751-1176
○팩 스 : 02) 751-116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