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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10~2007-03-21
  • 소관부처중앙인사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1-1176
  • 전자메일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11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시 3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 보충이 가능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육아휴직기간 분할사용 가능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선하며, 별정직공무원에 시간제근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 요건 구체화

    (1) 출산휴가 전후에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3월 이상 휴직시에도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도록 함

  나. 육아휴직기간 분할사용 가능 횟수 제한 폐지

    (1) 현재 2회로 제한되어 있는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가능 횟수 폐지

다. 시간제근무제도 확대

    (1)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시간제 근무시간을 주당 15~32시간에서 주당 15~35시간으로 조정하고, ‘부분근무’를 ‘시간제근무’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우편번호 100-777)

  ○전화번호 : 02) 751-1176

  ○팩 스 : 02) 751-116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