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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9-12-03~2019-12-13
  •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 전화번호 044-200-7617
  • 전자메일 yujicho@korea.kr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50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환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및 가산금 산정을 위한 이자율, 제재부가금 부과·감면 및 적용배제기준,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납부·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안 제2조)

 

공공재정지급금의 성격을 유형화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이 고시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금품등으로 정함

 

나. 환수금액 산정 등(안 제3조)

 

1) 법 제8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부정이익 가액 산정 기준을 정함

 

2)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수로 함

 

다. 환수 절차(안 제4조)

 

1) 행정청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지한날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환수사유·부정이익·이자·환수금액·납부기한·납부기관·납부방법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2)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내야함.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간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3) 납부를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부과한 행정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라. 제재부가금 부과·감면 기준(안 제5조 및 별표1)

 

1) 제재부가금은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부정이익 가액에 다음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500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300%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한 경우 : 200%

 

2) 부정청구 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1/2로 줄일 수 있으며,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 등과 관련하여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 보다 과태료등이 적으면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빼고 부과하며, 과태료등이 같거나 많으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마. 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 절차(안 제6조)

 

1) 행정청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한날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제재부가금·납부기한·납부기관·납부방법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2)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함

 

3) 제재부가금을 받은 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바.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기준(안 제7조)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은 과거 3년간의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함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정청구등으로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해당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의 부정청구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을 지체없이 원상에 회복하여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사. 명단공표 및 소명기회 부여(안 제10조, 제12조)

 

1) 행정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여야 함

 

2) 명단공표 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도록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아.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해당 행정청의 부기관장이 맡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및 결정(안 제13조, 제15조)

 

1) 신분보장조치 및 인·허가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요구사유·요구내용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함

 

2)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직 등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차. 신분보장등조치 결과의 통보 등(안 제16조)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 등을 요구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함

 

카. 신변보호(안 제17조)

 

신변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는 우선 구두 전화로 요구하고 추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변보호조치 관련 절차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따라 정함

 

타. 포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안 제18조, 제19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2억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파.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안 제20조, 제21조)

 

1)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의 30%로 정함. 이 때 보상대상가액은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비용의 절감,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확정되는 경우 그 금액을 말함

 

2) 보상심의위원회는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0조에서 산정된 보상금의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고, 감액 사유를 중복 적용하는 경우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을 계획하였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감액 비율이 산정된 보상금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방법(안 제28조)

 

행정청은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체납처분, 명단공표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 전자우편 : yujicho@korea.kr

 

- 팩스 : 044) 200-7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전화 (044) 200-7617, 팩스 (044)200-7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