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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9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3-21~2007-04-10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398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95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0년 1 월 제정·시행된 『기술이전촉진법』은 기술이전조직 설치, 기술이전시장 개설 등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에는 기여하였으나,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는 미흡한 점이 노출됨에 따라, 기술평가 활성화, 기술금융 확대 등 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기술의 개발-이전-사업화 전 주기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108호, 2006.12.28. 공포)로 개정하였는 바,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시책의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심의회의 심의내용을 구체화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규정하는 등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함.

    나. 법에서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요건 등을 위임함에 따라 지정 및 취소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다. 기술거래사의 경우, 경력요건을 완화하여 활성화를 유도하되, 자격 취득 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함.

    라. 법에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에 연구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것을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을 규정 함.

    마. 법에서 기술유동화, 기술담보대출 등의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부의 손실보전대상 등을 규정함.

    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취소,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및 기술거래사 등록 취소에 있어서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기술사업화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기술사업화팀(우편번호 427-723, 전화 (02) 2110 - 5398, fax (02) 2110 - 539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