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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22~2007-04-11
  • 소관부처통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980~5986
  • 전자메일
 ⊙통일부공고제2007-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2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12월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노력의지를 제고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조속한 정착지원이라는 법령상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용지

원금, 자격인정, 우선구매 등 관련 제도를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위원중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민간전문가 및

       민간단체 임원’을 추가

  나.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직접 보호신청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

  다.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결정하기 부적당한자의 범위를 구체화

  라. 보수교육 활용 및 자격인정심의위원회 도입을 통한 자격인정제도 개선

  마. 직업훈련 신청자의 범위를 보호대상자에서 보호대상자 이었던 자까지 확대

  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모범 고용 사업주에게 인정되는 우선구매의 신청 요건 완화

  사. 정착금 감액의 기준 중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를 추가

  아. 국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정착지원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1, 전 화 번 호:(02) 2100 -5980~5986,

FA X:(02) 2100 - 59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