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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7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2-04~2020-01-13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지역경제진흥과
  • 전화번호 044-203-4405
  • 전자메일 seva92@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7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ㆍ하청 개선, 인프라ㆍ복지 협력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이와 관련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정의 및 선정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해당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8에서 제15조의20까지 신설).

 

 

2. 주요내용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5조의9에서 제15조의 13까지 신설)

 

-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되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서 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ㆍ취소여부 등을 규정함

 

-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해촉 사유를 정함.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안 제15조의8, 제15조의14 및 제15조의15 신설)

 

- 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신청이 있을시 현장실사, 타당성 평가를 거쳐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선정할 수 있음.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 취소(안 제15조의18 신설)

 

- 산업부 장관은 선정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취소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음.

 

ㅇ 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안 제15조의16 신설)

 

-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1%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5%보다 낮은 수준으로 함.

 

ㅇ 회의록의 공개(안 제15조의19 신설)

 

- 회의록에 포함해야 할 사항(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과 포함하지 아니할 사항(개인정보, 기업 영업비밀 등)을 정하고 회의록의 공개 시기를 정함.

 

ㅇ 기타사항(안 제15조의17 및 제15조의20 신설)

 

- 관할 행정구역 내 일자리 사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선정일로부터 1년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추진실적ㆍ지원효과ㆍ향후계획 등을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ㆍ취소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련 필요한 사항은 산업부 고시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전화: 044-203-4405, 팩스: 044-203-4741, 이메일: seva92@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