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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7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2-05~2020-01-15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대학재정장학과
  • 전화번호 044-203-6271
  • 전자메일 nanapark@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375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면제 범위, 채무면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신장애의 정의(제8조제2항)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정의

 

-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심신장애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준으로 규정

 

나. 채무면제 사유별 면제범위를 다르게 적용(제8조제3항,제4항)

 

1) 사망자와 심신장애의 각각의 경우에 따른 채무면제 기준 마련

 

-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채무액을 상환토록하고 잔여 채무는 면제하도록 규정

 

다. 기타 채무면제 관련 사항 변경 및 추가

 

1) 채무면제 신청기한 삭제 및 신청대상 기관 변경(제8조제5항(종전의 제2항))

 

2) 채무면제 신청자 범위 확대(제8조제5항제3호)

 

3) 채무면제 신청 관련 구비서류 변경(제8조제6항 각호(종전의 제3항 각호))

 

4) 채무면제를 일부 받은 심신장애인이 사망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채무 면제 가능(제8조제7항)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제8조제8항)

 

- 채무면제 신청 및 채무면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

 

라. 자료요청 범위 확대(제42조제1항제9호)

 

1) 중증장애 및 장애연금수급 정보 획득을 위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5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nanapark@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