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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7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2-05~2019-12-1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044-205-2328
  • 전자메일 speedpl@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7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현대미술관 전문임기제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정원구조를 정상화 하기 위해 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 별표1의2에 규정된 국립현대미술관 총정원(119명→157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의2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119명”을 “157명”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703호(행정안전부 별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peedpl@korea.kr

 

- 팩스 : (044) 204 - 89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328, 팩스 (044) 204 -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