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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761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2-06~2019-12-16
  • 소관부처인사혁신처
  • 담당부서 성과급여과
  • 전화번호 044-201-8401
  • 전자메일 ginambae@korea.kr

⊙인사혁신처공고제2019-761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ginambae@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401, 8515,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