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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67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2-09~2020-01-2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 전화번호 044-201-4231
  • 전자메일 omyanne@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70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항공사 면허 발급 이후 운항증명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 발견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565호, 2019.8.27. 공포, 2020.2.28. 시행)됨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면허취소가 가능한 중대한 결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항증명과정에서 면허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제14조제2항 신설)

 

운항증명과정에서 면허취소가 가능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를 운항증명 과정에서 자본 잠식등으로 정상적인 경영능력을 상실하거나, 항공기 도입계획 차질·부적절한 훈련계획 등 안전운항 능력을 지속적으로 불충족하는 경우로 정함

 

나. 교통약자 편의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11, 제2호 차목 신설)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편의기준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2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375만원, 3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20일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31,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