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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67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2-09~2020-01-2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455
  • 전자메일 ynshim@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72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규모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84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분양받은 층의 건축평면도를 추가하는 한편, 분양 후 설계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개선하고 분양광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계약서 포함 사항 추가(안 제9조제1항)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분양 건축물을 표시할 때에 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분양받은 호실이 위치하는 층의 건축평면도를 추가

 

나. 설계변경 동의 항목 개선(안 제10조제2호)

 

수 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 중에서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분양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는 수 분양자 통보 대상으로 변경

 

다. 분양광고 항목 확대(안 제8조제1항)

 

분양 건축물의 실제 활용 가능한 용도를 수요자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양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 및 교육환경보호법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추가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ynshim@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55, 팩스 044-201-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