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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91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2-10~2020-02-03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통합허가제도과
  • 전화번호 044-201-6717
  • 전자메일 hysong89@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912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인허가에서 통합허가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중 조기에 허가를 받는 사업장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오염도 검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허가물량 증가 등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도 검사기관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추가(제11조)

 

나. 업종별 유예기간 만료 전 허가를 조기에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재검토 검토주기를 연장(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hysong89@korea.kr

 

- 팩스 : 044-201-67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