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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0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2-10~2019-12-16
  • 소관부처통계청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2-481-2469
  • 전자메일 lhy2994@korea.kr

⊙통계청공고제2019-30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통계청의 7급 6명을 원래의 직급인 8급 4명, 9급 2명으로 각각 환원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의 관리운영직 9급 2명을 통계직 9급으로 전환하고, 전일제공무원 8급 1명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8급으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1명을 전일제공무원 9급으로 각각 전환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4급 또는 5급 사무소장에 울산사무소를 추가하는 한편,

 

사교육비조사 기획 및 실시 기능을 사회통계기획과에서 복지통계과로 이관하며, 통계청 6·7·8·9급 각각 및 통계교육원 6급에 공업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1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hy2994@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