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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9-12-11~2019-12-31
  • 소관부처국무총리비서실
  • 담당부서 시민사회비서관실
  • 전화번호 044-200-2838
  • 전자메일 shepherd7@korea.kr

⊙국무총리비서실공고제2019-7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국무총리비서실장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최근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책과정에서부터 정부와 시민 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시민사회 발전,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증진함에 있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공익 활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는 등의 원칙을 따라야 함(안 제4조).

 

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다. 시민사회와의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라. 시·도지사는 지역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시민사회 발전,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 교육·훈련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 민간 연구소 또는 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 전자우편 : shepherd7@korea.kr

 

- 팩스 : 044-200-283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전화 044-200-2838, 팩스 044-200-2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