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7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2-11~2020-01-20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044-202-7357
  • 전자메일 fppotato@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7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이 사후지급방식으로 이루어져 정책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아 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정책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제도 개선(안 제51조제2항제2호)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으로 인해 정책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으므로 지원금의 50%를 조기(육아휴직등 기간 중)에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방식 개선(안 제51조제2항제3호)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으로 인해 정책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으므로 지원금의 50%를 조기(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에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감원방지기간에 대한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다목)(대통령령 제27738호, 2016. 12. 30.)이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의 신청에 대한 규정(제51조제2항제3호)에 반영되지 않아 정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