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7-24호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6 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해기지(K-10) 비행안전 제2구역의 북쪽(창원지역) 접근로가 천연장애물(장복산, 530m)로 인해 항공기의 활주로 계기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계기접근방식(15Km)으로 착륙하던 북쪽접근로를 현실적 조건에 맞게 비 계기접근방식(3Km)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조 별표 3중 순번1의 ‘접근방식’을 남쪽(36방향)은 ‘계기 비 정밀접근’으로 하고,
북쪽(18방향)은 ‘비 계기접근’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 주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3364, 팩스02-769-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11pt; COLOR: #000000; LINE-HEIGHT: 17.6pt; FONT-FAMILY: " left? TEXT-ALIGN: 0pt; LETTER-SPACING: 굴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