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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4-06~2007-04-26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3364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7-24호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6 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해기지(K-10) 비행안전 제2구역의 북쪽(창원지역) 접근로가 천연장애물(장복산, 530m)로 인해 항공기의 활주로 계기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계기접근방식(15Km)으로 착륙하던 북쪽접근로를 현실적 조건에 맞게 비 계기접근방식(3Km)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조 별표 3중 순번1의 ‘접근방식’을 남쪽(36방향)은 ‘계기 비 정밀접근’으로 하고,

북쪽(18방향)은 ‘비 계기접근’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 주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3364, 팩스02-769-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11pt; COLOR: #000000; LINE-HEIGHT: 17.6pt; FONT-FAMILY: " left? TEXT-ALIGN: 0pt; LETTER-SPACING: 굴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