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7-56호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6 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선임자격 등 「공무원징계령」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징계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명을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으로 변경
○「공무원징계령」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위임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징계관할 규정 신설
○「공무원징계령」 제4조 제3항에 의거 위임된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선임자격 규정 신설
○ 징계의 감경에 적용되는 표창공적의 범위 명시
○공무원 성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사문화 된 제도운영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근무지원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팩스:(02)2100-41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실 근무지원팀(전화:(02) 2100-3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