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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5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4-06~2007-04-26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321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56호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6 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선임자격 등 「공무원징계령」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징계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명을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으로 변경

  ○「공무원징계령」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위임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징계관할 규정 신설

  ○「공무원징계령」 제4조 제3항에 의거 위임된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선임자격 규정 신설

  ○ 징계의 감경에 적용되는 표창공적의 범위 명시

  ○공무원 성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사문화 된 제도운영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근무지원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팩스:(02)2100-41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실 근무지원팀(전화:(02) 2100-3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