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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7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4-06~2007-04-26
  • 소관부처농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955
  • 전자메일 parkjs@maf.go.kr
⊙농림부공고제2007-70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6 일

농 림 부 장 관

해양수산부 장 관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주 5일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여가수요증대 및 농업ㆍ농촌 및 어업ㆍ어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로 농어촌관광과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관련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바, 이러한 도농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농어촌체험 지도사 및 마을 해설사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민에게는 여가와 휴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에는 사회ㆍ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및 육성

    (1)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녹색 농촌체험마을 등 마을 단위 체험·휴양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관리 및 육성할 필요가 있음.

    (2) 마을단위 체험·휴양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마을에서 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로부터 농어촌체험ㆍ휴양 마을사업자로 지정받도록 하며, 체험ㆍ휴양 마을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함.

    (3) 마을단위 체험·휴양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제도화하여 농촌 체험·휴양사업의 육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어촌 실정에 맞는 적정 규제하에 자유로이 영업할 수 있도록 타법에 대한 특례 및 안전ㆍ위생기준 준수 의무 부여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서 마을공동시설을 이용하여 비상시적으로 숙박 서비스 제공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규정 및 농촌체험ㆍ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한 소규모 승마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 규정을 배제하며,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지역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음식 제공 및 즉석 식품 제조ㆍ판매시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시설기준’특례를 부여함.

    (2) 농어촌 실정 및 영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어촌마을에서 체험ㆍ휴양 사업에 부수한 원활한 숙식 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3) 농어촌체험ㆍ휴양 마을사업 운영시 「공중위생관리법」등에 따른 위생ㆍ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보호하도록 함.

  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화

    (1) 최근 도시인들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에 방문하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방문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등이 미약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의 질이 낮았던 것이 현실임.

    (2)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험ㆍ휴양 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및 관광농원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정보 제공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라. 초ㆍ중등 학생들의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근거 마련

    (1) 그 동안 미래의 주역인 초·중학생들이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 등을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였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학교의 장의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 및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학생에게 해당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학교에서 농어촌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프로그램 등의 체험학습 수업인정 등으로 미래세대의 농어업 농어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도농교류 자매결연 및 기부 등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제도 도입

    (1) 도농 자매결연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 및 학생, 자원 봉사자 등이 농어촌봉사 활동과 농어촌체험 활동에 대하여 교과과정의 하나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나, 그간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였음.

    (2) 시장ㆍ군수 및 마을의 리·통장,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가 농촌마을에 대한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확인하는 서류(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교류 확인서 발급을 통해 기부금 등의 세금감면 혜택 등으로 도농교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어촌투자 촉진 및 농어촌정주 희망 도시민들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1) 지자체들이 해당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각종 민간 유치 사업은 도시자본의 투자유치가 필수적이나, 농어촌 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한 자금 조달 활동을 위한 지자체의 전문성과 경험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고, 도시민이 농어촌에 살고 싶어도 농어촌 이주에 따르는 준비 사항, 방법 등의 정보 부재로 이를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2) 지자체에 농어촌투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농교류센터에는 농어촌투자 유치 지원 기능 부여 및 도시민들이 농어촌정착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정보제공, 교육ㆍ훈련, 정주 공간마련,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3) 지자체 및 도농교류센터의 농촌투자지원 기구가 농촌지역개발, 인적 자원 육성 등에 관하여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투자유치를 통한 농어촌지역에 인구의 유입 및 도시 자본 투자 유치와 농어촌정주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시민들의 농어촌정주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사. 농어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사 등 자격제도 도입

    (1)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기획·운영 등 실천적 체험 프로그램 운용 주체가 부족한 상태

    (2) 농어촌마을에서의 체험지도 및 마을해설 등에 필요한 인증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사로 등록ㆍ관리하도록 하여 농어촌 체험ㆍ휴양객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국민에게 농어촌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농어촌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농어촌체험·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아. 민간 차원의도농교류 지원기구를 지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여 도농교류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

    (1) 농어촌관광 등 도농교류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민간기구가 부재한 상태

    (2) 도농교류확대, 농어촌 투자유치와 도농교류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도농교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격 있는 단체를 도농교류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도농교류 지원기구를 설립하도록 하고, 동 기구에서 이 법에서 규정한 도농자매 결연 및 교류협력사업의 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촉진 유도

  자.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도시민 등에게 조세 감면 근거 마련

    (1) 도농교류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도농자매결연 및 도농교류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도시민, 농어촌투자자, 농어촌교류 활동기구 등에 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2) 농어촌체험ㆍ휴양 마을로 지정받은 사업자 등 도농교류협력사업에 참여 하는 자 등에게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촉진 기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농림부, 우편번호 427-719) 및 해양수산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해양수산부, 우편번호 110-7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농림부 농촌정책과(전화 02-500-1955, 모사전송 02-507-3964, E-mail:parkjs@maf.go.kr)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2-3674-6851, 모사전송 02-3674-6858, E-mail:grace0907@momaf.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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