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4-06~2007-04-26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2417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20호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6 일

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공중선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강도의 측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8091호, 2006.12.26.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및 설치장소의 기준을 정함.

    나. 보고의 허위 여부 확인 필요성에 대한 판단,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함(제62조제3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다. 시설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자파강도의 측정, 보고의 허위여부 측정·조사 업무를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함.

  2.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전자파강도의 측정 보고는 준공ㆍ정기ㆍ변경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함.

    나. 전자파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을 정함.

    (1) 준공검사와 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으로서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날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으로서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

Ⅲ. 의견제출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전파방송기획단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02-750-2417, 팩스:02-750-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 전파방송정책팀(02-750-2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