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공고제2007-93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3일
농 림 부 장 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주마 조교, 사양관리, 경마시행 등 경주마관리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마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 보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마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에 구급차 등 구호 장비 추가
(1) 경주마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위해서는 구급차 등 구호 장비가 필요함
(2)『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 등을 둘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구급차를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경마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에 구급차 등 구호 장비를 포함하여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영향 분석서, 별첨
4. 의견제출 등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농림부, 우편번호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홈페이지(ht t p://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농림부 축산정책과(전화 02) 500 - 1895 , FAX 02-507-3966, E-mail: carrot@maf.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