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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9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4-23~2007-05-14
  • 소관부처농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895
  • 전자메일 carrot@maf.go.kr
 ⊙농림부공고제2007-93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3일

농 림 부 장 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주마 조교, 사양관리, 경마시행 등 경주마관리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마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 보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마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에 구급차 등 구호 장비 추가

    (1) 경주마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위해서는 구급차 등 구호 장비가 필요함

    (2)『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 등을 둘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구급차를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경마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에 구급차 등 구호 장비를 포함하여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영향 분석서, 별첨

4. 의견제출 등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농림부, 우편번호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홈페이지(ht t p://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농림부 축산정책과(전화 02) 500 - 1895 , FAX 02-507-3966, E-mail: carrot@maf.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