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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4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4-23~2007-05-14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40-9638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45호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3. 7월)」에서 폐지를 확정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사회ㆍ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운영 실적이 미흡한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가정의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직무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을 폐지하되,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던 일부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

    (1) 법률 제3조제3호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에 위임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가정의례관련 학술기관ㆍ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와 ‘가정의례에 관한 국내ㆍ외의 교류 및 협력’ 내용을 법률에 반영함.

  나. 가정의례심의위원회의 폐지

    (1)「정부위원회 정비계획(’03년 7 월)」에서 사회환경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를 폐지키로 확정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 조항을 폐지함.

  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제정 절차 변경

    (1)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제도의 폐지

    (1) 사회ㆍ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하한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은 2007년 5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인구여성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인구여성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번지 안양건설타워 3층 보건복지부인구여성정책팀(431-050)

  ○전 화 : (031) 440-9638

  ○팩 스 : (031) 440-964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