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7-14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7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허가의 취소 조항이 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정비하고, 사실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등 그 동안 전기사업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전기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으로 사업허가의 취소 조항이 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의 정비
나. 전기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행위 투명화 유도 및 법적 구속력 확보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참고자료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우 427-723)
-연 락 처:전 화 0 2- 2110 - 5513 , 팩 스 02-503-965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