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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6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07~2007-05-2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40-9109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69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7 일

보건복지부장관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8206호, ‘2007. 1. 3. 공포)됨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조업 신고 수리업무 등을 관할 지방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되어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한 납부기한 이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함.

    (3)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업무정지 처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화장품 제조업신고 수리 등의 업무 위임

    (1) 현재 화장품 제조업 신고·폐업·재교부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업무를 식약청훈령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 신고·폐업·재교부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창장에게 위임함.

    (3) 실질적인 수행기관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화장품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의약품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전화 031-440-9109, 팩스 031-440-9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