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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07~2007-05-28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3-0588
  • 전자메일 csm96@npa.go.kr
 

⊙경찰청공고제2007-7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7 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경찰수사연수원과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지방해양경찰청의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기관의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며, 현장경험과 열정이 높은 우수한 자질의 교수요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일부 제한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된 경찰수사연수원과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지방해양경찰청의 내용을 반영함.

  나. 합숙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 및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교육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합숙 교육 가능하도록 함.

  다. 우수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신임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에 한해 적격자가 없는 경우 경사에서도 자질과 실무에 정통하면 교수요원으로 선발 가능하도록 조정함.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교육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csm96@npa.go.kr, f a x:02-312-0988, tel:02-313-0588 경위 조수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