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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5-08~2007-05-28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852~3
  • 전자메일 yulee110@mct.go.kr
 

⊙문화관광부공고제2007-31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8 일

문화관광부장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1. 제정이유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 국내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2. 주요내용

  가. 스포츠산업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기본계획수립 시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

  나.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인원, 자격, 임기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정함.

  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과 지정 절차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정함.

  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지정·해제 절차 및 진흥시설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정함.

  마. 스포츠산업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자격과 수행사업 및 정관 변경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절차를 정함.

  사. 스포츠산업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기관을 정함.

  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의 위임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기관이나 법인·단체에 권한의 위탁 사항할 수 있음을 규정

  자. 스포츠산업 유공 단체·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방법, 절차, 기준 등의 공고 및 수상 단체·기업 및 수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 국내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2. 주요내용

  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의 첨부서류 및 신청 서식을 정함.

  나.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입주하여야 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 수와 지정신청서 서식을 정함.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지정이 가능한 기관에 포함하고,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의 첨부서류 및 신청 서식을 정함.

< 의견제출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참조 : 스포츠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전화 :02-3704-9852~3, 팩스 : 02-3704-986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mc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행정절차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등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나. 의견제출 방법

    1)제출기간 : 2007년 5 월28일(월)까지

    2)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전자우편 :yulee110@mct.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