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07-1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중 〔별표5〕와 〔별지1호 서식〕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8 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근거한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을 지정(2006.12.29.)하고, 2007년 7 월 1 일부터 검정업무를 대행하도록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의 검정수수료는 감가상각비와 재료비만 반영되어 있어 동 대행기관이 업무대행에 필요한 노무비, 관리비, 이윤 등이 반영된 적정 수수료로 조정하고자 측기제조사,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와 기상측기 검정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마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중 〔별표5〕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와 〔별지1호 서식〕기상측기검정신청서의 수수료 부분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5〕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중 검정수수료
나. 〔별지 제1호서식〕 기상측기검정신청서(뒤쪽) 중 검정수수료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기상관측표준화법, 동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라. 기 타
1)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기상관측표준화과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기상청 기상기술기반국 기상관측표준화과(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 02)2181-0703, Fax. 02)2181-071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