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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0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09~2007-05-29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315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07호

    「해상교통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9 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법」중 음주측정, 인증심사기관지정기준,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대한 재량행위의 객관적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일반인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음주측정 요건 내용 구체화

    ○선박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음주측정 요건을 구체화 함.

    ○애매모호한 음주측정 요건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함.

  나.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구체화 및 대행협정 체결규정 신설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과 인·허가에 대한 재량행위의 요건과 기준이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행기관과 대행업무 협정을 체결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수용 함.

  다. 인증심사대행기관 취소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행기관의 업무 정지 제도를 도입

    ○종전에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취소 제도만 있던 것을 업무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재량행위의 요건과 기준을 안전관리대행 기관의 업무정지 제도와 같이 구체화 함.

  라. 안전관리대행업무 등록 취소·정지사유의 구체화

    ○안전관리대행업무 등록의 취소와 정지에 대한 재량행위의 요건과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 함.

  마. 항행보조시설·해저전선 등의 설치허가 취소·정지사유의 구체화 및 업무정지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함(법 제60조제3항제3호)

    ○항행보조시설과 해저전선 등의 설치 허가의 취소와 정지에 대한 재량행위의 요건과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하고 업무정지 기간을 6개월로 구체적으로 명시 함.

3. 의견제출

    「해상교통안전법」일부개정령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안전정책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해양수산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실(전화 :02)3674-6315, 팩스:02-3674-6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법령바다의 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