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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7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11~2007-05-31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9261
  • 전자메일 kdh12015@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7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1일

재정경제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 제8235호, 2007.1.11. 공포)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납세자편의를 제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발부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세액산출명세서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종부세 납부기한 내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임대주택의 세입자가 이사함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일시적 공가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일시적 공가로 허용하는 기간을 현행 3월에서 6월로 연장함.

  다.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5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여야 하는데,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2분의 1 경과 후 세입자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추징을 면제함.

  라. 건설임대주택이 건설된 후 임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함.

  마. 기업이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원용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기업이 종업원에게 “사원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일부 보증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원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면제 요건을 “무상으로 임대”에서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로 개선함.

  바.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면제 주택 소유자는 매년 면제 주택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번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만 신고하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부동산실무기획단, 2150-9261, 팩스 02-503-9058, ema i l:kdh12015@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