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11~2007-05-31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3-7047~8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7-38호

    검찰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1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에 외부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체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등 검사의 보직 범위 및??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검사의 징계처분 종류에 해임이 신설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검사의 신분보장 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수사의욕이 강한 검찰서기를 검사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감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등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등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보하며, 그 보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함.

  라.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마. 8급 직원인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 등이 검사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