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11~2007-05-31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164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7-37호

    「군인복무규율 제39조 휴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12. 공포)관련 개정된 휴가규정을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과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및 군인의 복무의욕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군인복무규율상의 휴가규정에 반영 그 일부를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가일수 단축 및 적용방법 반영

    1) 문제점

    2005년 주 5일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휴무일 증가, 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등적용 및 연간 실 복무기간을 미 고려한 일괄 적용 등으로 형평성 문제 야기

    2) 개정내용

      가) 장기복무하사 이상의 부·준사관 및 장교 연가일수:23일→21일

      나) 반일단위 휴가 허가

      다) 휴가일수 산정시 실 복무기간 비례 일수 적용

    3) 기대효과

      군 복무의욕 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

  나. 공가사유 추가 반영

    1) 문제점

    국가적 행사 참가 및 출근 불가능 사유 발생시 휴가규정 부재로 대상자에 대한 인사처리 혼란/형평성 유지 제한

    2) 개정내용

      가)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 참가시 공가적용

      나)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 불가시 공가적용

    3) 기대효과

      대상자에 대한 인사처리 업무수월, 사기진작 도모

  다. 청원휴가 사유/일수 구체화 반영

    1) 문제GHT: 17.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구체적인 사유 및 사유별 일수 기준 미흡으로 대상자 상호 형평성 유지 제한 및 여성군인 모성보호 미흡

    2) 개정내용

      가) 휴가사유 및 일수 변경(질병요양, 본인결혼, 친척사망, 여자군인 출산/임신)

      나) 여자군인 임신중 유산, 조산, 사산시 휴가일수 및 임신 기간별 적용일수 구분

      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시 휴가 시행

      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군인 1일 1시간 육아시간 허가

    3) 기대효과

    군인 사기진작 및 여성군인 모성보호 강화

  라. 위로휴가 사유 추가 반영

    1) 문제점

    20년 이상 장기근속 군인에 대해 별도의 장기근속휴가규정 제정 시행으로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야기

    2) 개정내용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 대해 7일 이내 휴가 허가

    3) 기대효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및 장기근속에 대한 위로로 복무의욕 고취/사기앙양

  마. 보상휴가 신설 반영

    1) 문제점

    주 5일근무제 전면시행 관련 임무수행상 미적용 인원에 대한 보상 제한

    2) 개정내용

    주 5일근무제 미적용 인원(경계부대, 24시간 교대근무자 등) 에 대해 월 3일 이내 휴가 허가

    3) 기대효과

    주 5일근무제 미적용 인원 근무의욕 고취 및 형평성 유지

  바. 장기근속휴가 폐지

    1) 문제점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한

    2) 개정내용

    별도 규정을 폐지하고 장기근속 군인에 대해서는 복무의욕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위로 휴가 조치

    3) 기대효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장기근속군인 사기앙양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사근무팀장, 주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5164, FAX 02-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