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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8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14~2007-06-07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환경부공고제2007-188호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과 맞지않은 환경부 소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일부 제외시키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업무를 시·도로 위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로 지정·관리하는 업종의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

  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임무고지 등 관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비상계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