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7-181호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법률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은 한국전쟁 당시 군사물자의 원활한 수송 및 필요시 화물수용을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공포(1950.7.16.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실효성이 소멸되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2. 주요골자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 tp://www.mo ct.go.k 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건설교통부 철도운영팀(전화 02-2110-8263, 8266, 팩스02-504-0149, 전자우편:nohseung@moct.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