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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9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5-17~2007-06-07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819,8590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93호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 공시 제도의 확대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7. 4. 2.)하여 공포(2007. 4.20.)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택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세부절차와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하는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입주대상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는 품목과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를 별도로 고시하고,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시 선택품목의 종류와 이를 제외한 분양가격을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함.

  나.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시 입주대상자가 발코니 확장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착공신고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반영된 품목중 발코니 외의 품목은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할 수 없음.

  다. 공공택지의 택지비의 가산비를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차수벽 설치비, 방음시설 설치비, 택지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월까지에 대한 기간이자,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등으로 정함.

  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택지비의 가산비를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차수벽 설치비, 방음시설 설치비, 간선시설 설치비, 진입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감정평가 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정함.

  마. 택지의 감정평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감정평가업자 2인이 수행하되 1인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국적인 업무수행 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자산규모, 매출액, 감정평가사수, 지점 수, 감정평가에 관한 전산망 규모 등이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

  바. 감정평가는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감정평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전까지 하여야 하고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함.

  사. 감정평가방법은 「부동산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전제로 평가하도록 함.

  아. 감정평가 결과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및 사업주체가 감정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 21.96pt; COLOR: #000000; TEXT-INDENT: -21.9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자. 택지의 재평가 결과를 확정된 감정평가가격으로 보며, 사업주체는 결과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차.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

  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형 건축비의 상하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와 당해 지역자재가격과의 차이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분양가제도개선팀으로 2007년 6 월 7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분양가제도개선팀(전 화:02-2110-8819, 8590, 팩 스 02-503-730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