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8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18~2007-06-07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40-9145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81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와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정함

    (1)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를 정하게 된 것임

    (2)다음과 같이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가)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일 것

      나)체세포복제배아 생성시 다음에 해당하는 인간의 난자를 이용할 것

        1. 배아 생성을 위해 동결 보존하였으나 임신 성공 등의 사유로 폐기 예정인 난자

        2.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로서 배아 생성 계획이 없어 폐기 예정인 난자

        3. 체외수정시술시 수정이 되지 않거나 수정을 포기하여 폐기 예정인 난자

        4.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기증한 난자로서 적절한 기증 대상이 없어 폐기 예정인 난자

        5. 적출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다)체세포복제배아를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체외에서 이용할 것

  나.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1)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전자검사의적절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려는 것임

      가)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비만, 알코올 분해, 우울증, 장수, 지능, 천식, 체력, 폐암, 폭력성, 호기심 등 14개 유전자검사는 금지함

      나)강직성척추염, 백혈병, 신장, 암, 유방암, 치매 등 6개 유전자검사는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

    (1)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게 된 것임

    (2)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부여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법률 제14조 관련), 배아연구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법률 제18조 관련),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법률 제23조 관련), 유전자검사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법률 제24조제1항·제2항·제4항 관련), 유전자은행의 관리에 관한 업무(법률 제32조 관련), 유전자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법률제37조 관련), 피감독기관 등에 대한 방문조사에 관한 업무(법률 제38조제2항 관련)등을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보건복지부, 참조 : 생명윤리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 o h w.g o.k r)→정 보 마 당→보 건 복 지 자 료 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전화 031-440-9145, 팩스031-440-91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