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07-134호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기르는 어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2007. 1.26, 법률 제8298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수산질병관리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징수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변경신고, 신고필증의 제출, 보고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문을 정리함.
다.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8조 관련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양식개발과장, 주소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사항
그 밖 에 자 세 한 사 항 은 해 양 수 산 부 양 식 개 발 과(전 화 : 0 2 - 3 6 7 4 - 6 9 6 1 , F A X :02-3674-6968. E-mail : leebw@momaf.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