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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22~2007-05-29
  • 소관부처중앙인사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1-1424
  • 전자메일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37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2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취지

    2008년 1 월 1 일부터 공무원의 시간제근무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기준 등을 보완하고, 「감사원법」의 개정(법률 제8132호, 2006.12.28. 공포, 2007. 7. 1. 시행)으로 2007년 7 월 1 일부터 고위감사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보수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제근무 공무원의보수지급기준 등 보완

    (1)시간제근무기간의 승급기간 산입은 정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함.

    (2)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은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나. 고위감사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 기준 마련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함.

    (2)재직 중인 고위감사공무원의 기준급은 2007년 기본연봉에서 계급별 승진가급 상당액을 감한 금액으로 책정하되 이 금액이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하여 제도전환으로 인한 보수상 불이익을 방지함.

    (3)기본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감하여 기준급을 책정하는 고위감사공무원에 대하여는 제도전환으로 인한 보수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과(우편번호 100-777)

  ○전화번호 : 02) 751-1424

  ○팩 스:02) 751-143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