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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22~2007-05-29
  • 소관부처중앙인사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1-1427
  • 전자메일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3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2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2007년 7 월 1 일부터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현행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과 같도록 하고, 2008년 1 일 1 일부터 시간제 근무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수당지급방법을 규정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감사공무원단 관련 각종 수당 지급기준 마련

    (1)2007년 7 월 1 일부터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및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제도전환으로 인한 수당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우공무원수당·직급보조비·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나.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기준 보완 등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1)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함.

    (2)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과(우편번호 100-777)

  ○전화번호 : 02) 751-1427

  ○팩 스:02) 751-143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