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7-44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2일
법 무 부 장 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자제한법이 제정(법률 제8322호, 2007. 3.29. 공포)되어 2007년 6 월30일부터 시행되므로 법에서 위임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이자율, 외국 입법례 및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 30%로 정함.
3. 제출의견
이자제한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상사팀, 전화 502-412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