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22~2007-06-11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1254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33호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2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규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변경하며,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확대하고 복수 평가기관 도입에 따라 수수료 부과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기관의 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변경함.

  나.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관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외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추가함.

  다. 평가 신청업체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기관이 산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참조 : 정보보호정책팀, 750-1254, 12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 110-777, 전화02-750-1254, 팩스 02-750-1535)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전화(02-750-1254, 1257) 또 는 팩 스(02-750-1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