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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7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25~2007-06-14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527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78호

    석유광산보안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광산보안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대통령 지시사항(2005. 1.19.) 및 참여정부 30대 행정개혁과제의 하나로 법제처의 재량행위투명화 추진계획에 따라 석유광산보안규칙 제83조 등 11개 조문의 “충분한, 적정한, 적절한”과 같은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여 법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시 정두(we l lhead)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케이스는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함.

  나. 해상시추리그에서 유정의 시추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이수조정자재는 현지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석유광산에서 가연성가스의 취급장소 또는 그 부근에는 가스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연성가스가 정체되지 않게 통기와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 : 유전개발팀장, 전화 (02)2110-5527, 팩스 (02)503-0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