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7-92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윤영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한해 금년 하반기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장, 02-2150-9231~9236, FAX: 02-503-9226, e-mail : cyj@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