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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9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25~2007-06-14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9231~9236
  • 전자메일 cyj@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92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윤영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한해 금년 하반기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장, 02-2150-9231~9236, FAX: 02-503-9226, e-mail : cyj@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