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공고제2007-137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농 림 부 장 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해충의 분포지역과 기주식물 변경으로 금지식물과 금지지역을 조정하고 검사장소 관리요건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조정(별표1)
-병해충의 분포지역과 기주식물 변경으로 금지식물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함
-병해충 9종을 주요관심금지병해충에 추가하고, 수입금지식물과 금지지역을 조정
-금지병해충 조정 등으로 해외병해충의 유입을 방지
②검사장소 관리요건 강화(별표2의3)
-검사장소에 보관 중인 화물에 있는 병해충이 다른 화물로 퍼질 수가 있으므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검사장소에 보관 중인 화물은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밀폐형 컨테이너에 넣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해외병해충이 퍼져서 유입되는 것을 방지
3. 의견 제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농림부 농산경영과(☎ 02-500-1777, fax 02-507-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농림부 농산경영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