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7-122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재정경제부장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자에 대한 최고이자율 수준과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이자율 상한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대부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수준을 현행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며(안 제5조제3항),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참조 : 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전 화 : 02-2150-2372/2383
○팩 스 : 02-503-9262
○이메일 : yjkim21@mofe.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