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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2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7-06~2007-07-26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2372/2383
  • 전자메일 yjkim21@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22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재정경제부장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자에 대한 최고이자율 수준과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이자율 상한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대부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수준을 현행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며(안 제5조제3항),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참조 : 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전 화 : 02-2150-2372/2383

    ○팩 스 : 02-503-9262

    ○이메일 : yjkim21@mofe.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