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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7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7-06~2007-07-26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7040
  • 전자메일 o0sin@moj.go.kr
 

◉법무부공고제2007-72호

    행정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법 무 부 장 관

행정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변화된 행정현실과 한층 성숙된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고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제도로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소송제도인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금지소송을 도입하고, 집행정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새로이 가처분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전 구제절차를 완비하였으며,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소기간을 연장하고 소의 변경·이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였고, 행정상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이해관계자의 소송 참여기회 확대,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결과 제거의무 규정 등 행정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제도를 규정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1)허가 등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 현행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으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원래의 거부처분사유와 다른 사유로 또는 거부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

    (2)이처럼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절차가 불완전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국민들의 권익구제수단 마련을 위해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3)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충분한 심리를 거쳐 승소시 원하는 행정처분을 발급받음으로써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1)현행법상으로는 위법한 처분이 행하여질 개연성이 매우 높고 사후의 구제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더라도 사전에 그 처분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2)예방적금지소송 도입으로 처분 이후의 구제방법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권리구제의

    (3)취소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였고, 소의 변경을 불허하였음

  다. 집행정지 요건 완화

    (1)현행법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가 가능하였음.

    (2)개정안에서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하여 금전상 손해라도 손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가능하게 되어 충실한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가처분제도의 도입

    (1)현행법에서는 수익적인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구제를 받을 수 없었음.

    (2)가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정지 제도로는 임시 구제가 어려운 부분에서 사전구제가 가능해져 충실한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제소기간 연장

    (1)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준비에 상당기일이 소요되는 바람에 권리주장을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있음.

    (2)현행법에서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제소기간을 연장하여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소의 변경, 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1)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소송방법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2)행정소송 사이(취소소송↔그 외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소의 변경이나 이송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사.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1)종래 행정처분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에 대하여 민사법원에서 담당하여 왔음.

    (2)앞으로는 행정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행정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통일적 해석과 효율적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다만, 행정법원이 없는 지원 소재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본원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등 사전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3년 뒤로 유예함

  아. 이해관계자의 소송참여기회 확대

    (1)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및 관계 행정청이 행정소송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2)이해관계자에게 소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실질적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자.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1)행정청이 처분 등의 위법성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를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함

    (2)개정안에서는 당해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은 법령상 또는 사실상 비밀로 하여야 할 자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차.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

    (1)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야기된 상태를 행정청이 제거할 의무에 관하여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규정함

    (2)기왕에 내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그 처분으로 인한 결과를 방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행정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월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송무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합청사, 우편번호 : 427-720) 또는 담당자 이메일(o0sin@moj.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pt 21.96pt; COLOR: #000000; TEXT-INDENT: -21.9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송무과(전화 : 02-503-7040, fax : 02-504-1379)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