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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4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7-06~2007-07-26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2417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44호

    전파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행정 재량권의 객관성·공정성 확보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된 무선국 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 하고, 전파관리의 실효성 확보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1.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행정처분사유 구체화

  가.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정지사유 중 포괄적으로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를 삭제하고 전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사유를 상향입법

  나. 행정처분사유의 상향입법에 따라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전파법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

2. 규제공백 보완을 통한 규제 형평성 제고

  가. 신고된 무선국의 폐지처분, 무선국 검사 거부·방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근거 마련

  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중 변경허가 또는 신고된 무선국의 경우에도 신규허가와 같이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준공신고를 아니한 경우 무선국운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처분의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 신고범위를 위반한 경우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함.

3. 전파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기타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가. “전파이용중·장기계획”과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전파진흥기본계획”으로 통합

  나.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이되는 이용계약체결의 통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내용의 허위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신고의 폐지 처분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무선국을 신규로 개설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화 함.

  마. 무선국의 변경허가시에도 무선국 개설조건의 심사,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 보완

  바. 포괄적으로 위임된 선박 또는 항공기국의 개설조건과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예측가능하도록 구체화

  사. 위성망국제등록신청 요청시 위성사업계획의 적정성, 요청자의 위성망 혼신조정능력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입법

  아. 국가의 업무위탁수행으로 인한 무선국 검사수수료 등을 진흥원이 자체 재원으로 직접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Ⅲ. 의견제출

    전파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방송기획단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 02-750-2417, 팩스 : 02-750-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 전파방송정책팀(02-750-24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