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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7-06~2007-07-26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3-0586
  • 전자메일 hwarang30@hanmail.net
 

◉경찰청공고제2007-13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수사연수원 개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 호, 2007. . .공포)개정에 맞추어 부분근무를 시간제근무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경찰수사연수원을 소속기관 등에 포함하는 등 관련내용을 정비함.

  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부분근무를 시간제근무로 변경함.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33조의2 제1항에서 제3항까지 및 별지 제24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hwarang30@hanmail.net, fax : 02-313-0582, tel : 02-313-05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