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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7-06~2007-07-26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3-0586
  • 전자메일 hwarang30@hanmail.net
 

◉경찰청공고제2007-14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330호, 2007. 3.29. 공포·2008. 1. 1 시행)으로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08년부터 여자경찰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른 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근무연수 산입을 최초 1년 이내로 한정함.

  나.「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근무연수에 산입함.

  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및 지방해양경찰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hwarang30@hanmail.net, fax : 02-313-0582, tel : 02-313-05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